디지털조사분석장비의 취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디지털조사분석장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디지털조사분석 업무수행에 필요한 디지털조사분석장비의 취득, 사용, 관리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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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디지털조사분석장비(이하"장비"라 한다)라 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조사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부대장치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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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디지털조사분석장비(이하"장비"라 한다)라 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조사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부대장치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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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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