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조사분석장비의 취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디지털조사분석 업무수행에 필요한 디지털조사분석장비의 취득, 사용, 관리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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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디지털조사분석관이 상시적으로 휴대할 필요가 있는 장비에 대해서는 디지털조사분석관에게 지급하여 사용 및 직접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디지털조사분석관이 상시적으로 휴대할 필요가 있는 장비에 대해서는 디지털조사분석관에게 지급하여 사용 및 직접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②장비관리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장비를 디지털조사분석관에게 지급한 경우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장비 보관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장비를 지급받은 디지털조사분석관은 이 규정과「물품관리법」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장비를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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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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