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조사분석장비의 취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고유관리번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디지털조사분석 업무수행에 필요한 디지털조사분석장비의 취득, 사용, 관리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장비를 취득한 경우 고유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그 관리번호가 표시된 라벨을 해당 장비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고유 관리번호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부여한다.1. 소프트웨어 : DF취득연도SW-제품명(제품약어)-제품버젼(업그레이드여부)-일련번호2. 하드웨어 : DF취득연도HW-제품명(제품버젼-업그레이드여부)-일련번호3. 부대장치 등 : DF취득연도HW-제품명(제품약어)-일련번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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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조사분석장비의 취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디지털조사분석장비의 취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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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