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조사분석장비의 취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디지털조사분석 업무수행에 필요한 디지털조사분석장비의 취득, 사용, 관리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디지털조사분석관은 장비의 고장, 결함, 파손 등의 사유로 장비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그 내용과 사유 등을 장비관리담당관을 통해 디지털포렌식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즉시 그 장비의 상태를 파악하고 수리ㆍ정비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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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조사분석장비의 취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디지털조사분석장비의 취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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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