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조사분석장비의 취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취득)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디지털조사분석 업무수행에 필요한 디지털조사분석장비의 취득, 사용, 관리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매년 1월말까지 당해 연도 예산에 편성된 장비의 취득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의 장비 취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연도 6월말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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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조사분석장비의 취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디지털조사분석장비의 취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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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