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조사분석장비의 취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수요파악)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디지털조사분석 업무수행에 필요한 디지털조사분석장비의 취득, 사용, 관리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매년 2월말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원활한 디지털조사분석 업무수행을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장비를 파악하고 이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다음년도 예산, 중기재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의 장비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제5조에 따라 취득 예정인 장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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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조사분석장비의 취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디지털조사분석장비의 취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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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