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조사분석장비의 취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수요파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디지털조사분석 업무수행에 필요한 디지털조사분석장비의 취득, 사용, 관리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매년 2월말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원활한 디지털조사분석 업무수행을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장비를 파악하고 이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다음년도 예산, 중기재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장비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제5조에 따라 취득 예정인 장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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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조사분석장비의 취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디지털조사분석장비의 취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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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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