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조사분석장비의 취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디지털조사분석 업무수행에 필요한 디지털조사분석장비의 취득, 사용, 관리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제8조에 따라 디지털조사분석관에게 지급된 장비 이외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장비 보관실을 설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장비관리담당관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비가 언제든지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비의 점검, 보관실의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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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조사분석장비의 취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디지털조사분석장비의 취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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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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