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조사분석장비의 취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관리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디지털조사분석 업무수행에 필요한 디지털조사분석장비의 취득, 사용, 관리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지털포렌식담당관은 5급인 디지털조사분석관 중 1인을 장비관리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장비관리담당관은 디지털포렌식담당관의 지시에 따라 장비의 취득, 관리 및 운용과 관련한 실무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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