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3조제4항에 따라 통일에 관한 중요 정책의 입안, 계획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는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