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3조제4항에 따라 통일에 관한 중요 정책의 입안, 계획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는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전체회의는 장관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분과위원회를 둘 경우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되,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분과위 소속 위원 외에 다른 분과위원회 위원을 소관 분과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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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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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