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3조제4항에 따라 통일에 관한 중요 정책의 입안, 계획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는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학식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아닌 분과위원장 중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순서에 따라 정한다.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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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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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