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12조 (직제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같은 영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할 경우에는 그 개정내용에 따라 별표의 기구명 및 소관업무 등도 개정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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