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장"이란 각 국장(기획조정관, 신성장조달기획관 포함)을 말한다.2. "과장"이란 각 과의 장 및 이에 준하는 담당관, 팀장 등을 말한다.3. "담당"이란 "과장 등"의 소속직원을 말한다.4. "중요사항"이란 단위업무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거나 기준의 설정 및 변경 등 파급효과가 크거나 비중이 높은 업무를 말한다.5. "일반사항"이란 정책사항 이외의 관례적이거나 사무집행적인 사항을 말한다.6. "경미사항"이란 중요사항 및 일반사항 외 그에 부수되는 내용 또는 업무의 중요도가 매우 낮은 사항을 말한다.7. "기안자(★)"란 사무내용에 대한 최종 기획담당자를 의미하며, 기초자료조사 및 공문서 작성 등의 업무는 과내 사무분장에 따라 담당과 같이 수행한다.8. [별표]에는 4ㆍ5급이 기안하여야 하는 중요업무에 대하여만 기안자(★)를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