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7조 (소속기관의 업무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장은 소관업무 중 청장의 정책적인 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소속기관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업무협조 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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