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7조 (소속기관의 업무처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기관장은 소관업무 중 청장의 정책적인 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장은 소관업무 중 청장의 정책적인 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소속기관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업무협조 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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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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