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5조 (전결사항의 특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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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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