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4조 (전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결사항 및 전결권자는 "별표"와 같다.
②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업무의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이 규정에서 정하는 위임ㆍ전결사항에 준하여 전결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 하거나, 전결권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바로 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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