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6조 (청장결재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의한 위임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장의 결재를 받거나 보고 후 처리하여야 한다.1.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결재하여 보내온 문서2. 중대한 민원(국회, 언론등)이 발생한 계약관련 사항3. 일정기간(표준행정 소요일수) 지체된 계약 건4. 국민안전 및 보건생활과 밀접한 물자 등 대외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계약관련 사항5. 수요기관 의견과 다르게 업무처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우리청 원칙이 분명하게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거나 사전에 원칙이 정해진 경우라도 새로운 상황변화가 발생한 경우6. 각 국ㆍ원ㆍ청 단독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이거나 중요한 사안이거나, 업무진행 상황을 미리 보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7. 「조달청 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운영규정」제2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적극행정으로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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