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11조 (부재시 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사항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결재권자가 휴가ㆍ출장 또는 기타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이거나, 긴급한 사항임에도 결재권자의 사정으로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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