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수당 등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또는 소송사건 위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을 위임한 경우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호사 보수규정」(법무부훈령 제854호)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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