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징계정보 조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또는 소송사건 위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문변호사 등의 위촉 또는 선임 시 변호사법 제98조의5조제4항에 따라 위촉 또는 선임하려는 변호사의 징계처분내역을 알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정보의 열람이나 등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징계정보를 조회한 결과, 위촉 또는 선임하려는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의 징계처분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위촉 또는 선임을 제한한다.1. 제명 : 10년2. 정직 : 7년3. 과태료 : 5년4. 견책 : 3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평등가족부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