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고문변호사의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또는 소송사건 위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공개모집 절차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개업 중인 변호사(법인을 포함한다)중에서 15인 이하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고문변호사 위촉 시 특정성별이 전체 변호사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문변호사 사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1년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예외로 한다.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문실적, 자문만족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제1항의 공개모집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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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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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