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고문변호사의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또는 소송사건 위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공개모집 절차 또는 내ㆍ외부의 추천을 받아 개업 중인 변호사(법인을 포함한다)중에서 15인 이하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고문변호사 위촉 시 특정성별이 전체 변호사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문변호사 사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1년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예외로 한다.
④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문실적, 자문만족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제1항의 공개모집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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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평등가족부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고문변호사의 직무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3조 · 고문변호사의 위촉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고문변호사의 해촉제5조 · 소송사건의 위임제6조 · 수당 등의 지급제7조 · 특례제8조 · 이해충돌행위 금지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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