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협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또는 소송사건 위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실ㆍ과는 소송대리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을 위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무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 등을 받은 때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자문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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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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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