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위촉ㆍ수임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또는 소송사건 위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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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성평등가족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은 퇴직 후 1년간 고문변호사 또는 소송대리변호사가 될 수 없다. 다만, 공개모집 방식으로 위촉ㆍ선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성평등가족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은 퇴직 후 1년간 고문변호사 또는 소송대리변호사가 될 수 없다. 다만, 공개모집 방식으로 위촉ㆍ선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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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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