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소송사건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3훈령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또는 소송사건 위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변호사를 대리인(고문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소송대리변호사"라 한다)으로 선임하여 소관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변호사에게 소송사건 수행을 위임할 때 소송수임료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등 중요사건일 경우에는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송수임료가 낮은 경우, 긴급한 경우(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 유사사건의 소송으로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소송대리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소송대리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전문성, 소송수행 실적, 관할 법원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정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에게 소송대리 위임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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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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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