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소송사건의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또는 소송사건 위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변호사를 대리인(고문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소송대리변호사"라 한다)으로 선임하여 소관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변호사에게 소송사건 수행을 위임할 때 소송수임료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등 중요사건일 경우에는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송수임료가 낮은 경우, 긴급한 경우(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등), 유사사건의 소송으로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특정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소송대리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소송대리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전문성, 소송수행 실적, 관할 법원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정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에게 소송대리 위임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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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3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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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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