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또는 소송사건 위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6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1. 금전급부가 목적이 아닌 사건으로서 기준액이 현저하게 적다고 인정될 때2. 국가의 중대한 이해와 관련된 사건으로서 기준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성평등가족부 고문변호사 위촉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