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사무분장규정 제3조 (기획운영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2조의 부서별 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능률적인 행정 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관인 및 관인대장, 문서 수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보안ㆍ비상대비 및 방호 업무에 관한 사항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ㆍ훈련ㆍ평가ㆍ상훈ㆍ징계 등 인사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4. 제규정 관리 및 공포에 관한 사항5.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6.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정보통신보안ㆍ개인정보보호 등에 관한 사항7.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8.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9. 국고금 지출 및 자금 재배정에 관한 사항10. 급여 및 후생복지 업무에 관한 사항11. 국유재산 및 물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12. 외래, 입ㆍ퇴원 수속 및 제증명 서류 발급에 관한 사항13. 세입징수, 세입ㆍ세출 외 현금 출납 및 유가증권 취급에 관한 사항14. 입원환자 보관금 관리에 관한 사항15. 진료비 산정, 수가 관리 및 청구에 관한 사항16. 책임운영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17.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18. 기타 원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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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사무분장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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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