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사무분장규정 제5조 (의료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2조의 부서별 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능률적인 행정 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료부에 진료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신건강과, 노인정신과, 소아청소년정신과, 정신재활치료과, 임상심리과, 내과, 간호과 및 약제과를 둔다.
②의료부장은 의료부 각 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정신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해당 과 환자 진료 및 입ㆍ퇴원 결정에 관한 사항2. 병동 및 외래진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3. 임상연구 및 IRB에 관한 사항4. 삭 제 <2026. 3. 24.>5. 의료부 훈련생(전공의, 의과대학 실습생 등) 수련 및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6. 입원적합성심사제도(추가진단 포함) 운영에 관한 사항7. 감염관리, 보건관리자 업무에 관한 사항8. 적정진료(의료질, 환자안전, 고객만족, 인증 등)에 관한 사항9. 기타 의료행정 분야에 관한 사항
④노인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해당 과 환자 진료 및 입ㆍ퇴원 결정에 관한 사항
⑤소아청소년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해당 과 환자 진료 및 입ㆍ퇴원 결정에 관한 사항
⑥정신재활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해당 과 환자 진료에 관한 사항2. 정신재활 및 직업재활 업무에 관한 사항3. 작업치료, 오락치료 및 집단재활치료에 관한 사항4. 정신의료사회사업에 관한 사항5. 정신재활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⑦임상심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임상심리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2. 임상심리검사 및 신경심리검사에 관한 사항3. 심리치료 및 심리재활에 관한 사항4. 임상심리 관련 교육 및 수련에 관한 사항5. 임상심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지표 개발
⑧삭 제 <2026. 3. 24.>1. 삭 제 <2026. 3. 24.>2. 삭 제 <2026. 3. 24.>
⑨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해당 과 환자 진료에 관한 사항2. 영상의학실, 진단검사의학실, 심전도검사실 및 뇌파검사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⑩간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환자간호 및 보호자의 상담ㆍ교육 관리에 관한 사항2. 병동ㆍ외래간호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3. 간호과 인력의 복무ㆍ평가ㆍ근무배치 등에 관한 사항(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포함)4. 간호연구ㆍ조사 및 지표개발에 관한 사항5. 간호과 인력의 전문교육 및 역량개발에 관한 사항6. 정신건강간호사 수련 및 간호학과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⑪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처방전에 의한 조제 및 투약에 관한 사항2. 의약품 등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항3. 의약품 등 수급 계획에 관한 사항4. 「약사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약품 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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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사무분장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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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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