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사무분장규정 제5조 (의료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2조의 부서별 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능률적인 행정 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료부에 진료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신건강과, 노인정신과, 소아청소년정신과, 정신재활치료과, 임상심리과, 내과, 간호과 및 약제과를 둔다.
의료부장은 의료부 각 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정신건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해당 과 환자 진료 및 입ㆍ퇴원 결정에 관한 사항2. 병동 및 외래진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3. 임상연구 및 IRB에 관한 사항4. 삭 제 <2026. 3. 24.>5. 의료부 훈련생(전공의, 의과대학 실습생 등) 수련 및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6. 입원적합성심사제도(추가진단 포함) 운영에 관한 사항7. 감염관리, 보건관리자 업무에 관한 사항8. 적정진료(의료질, 환자안전, 고객만족, 인증 등)에 관한 사항9. 기타 의료행정 분야에 관한 사항
노인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해당 과 환자 진료 및 입ㆍ퇴원 결정에 관한 사항
소아청소년정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해당 과 환자 진료 및 입ㆍ퇴원 결정에 관한 사항
정신재활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해당 과 환자 진료에 관한 사항2. 정신재활 및 직업재활 업무에 관한 사항3. 작업치료, 오락치료 및 집단재활치료에 관한 사항4. 정신의료사회사업에 관한 사항5. 정신재활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임상심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임상심리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2. 임상심리검사 및 신경심리검사에 관한 사항3. 심리치료 및 심리재활에 관한 사항4. 임상심리 관련 교육 및 수련에 관한 사항5. 임상심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지표 개발
삭 제 <2026. 3. 24.>1. 삭 제 <2026. 3. 24.>2. 삭 제 <2026. 3. 24.>
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해당 과 환자 진료에 관한 사항2. 영상의학실, 진단검사의학실, 심전도검사실 및 뇌파검사실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간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환자간호 및 보호자의 상담ㆍ교육 관리에 관한 사항2. 병동ㆍ외래간호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3. 간호과 인력의 복무ㆍ평가ㆍ근무배치 등에 관한 사항(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포함)4. 간호연구ㆍ조사 및 지표개발에 관한 사항5. 간호과 인력의 전문교육 및 역량개발에 관한 사항6. 정신건강간호사 수련 및 간호학과 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처방전에 의한 조제 및 투약에 관한 사항2. 의약품 등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항3. 의약품 등 수급 계획에 관한 사항4. 「약사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약품 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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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사무분장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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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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