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사무분장규정 제4조 (정신건강사업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예규소관 · 국립춘천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춘천병원 기본운영규정」 제22조의 부서별 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능률적인 행정 체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신건강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3.11>2.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3.11>3. 취약계층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3.11>4. 지역사회 정신건강 문제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3.11>5. 정신건강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3.11>6. 광역 및 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3.11>7. 정신건강 인식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3.11>8. 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 및 설치ㆍ운영자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3.11>9.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3.11>10.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3.11>11. 재난 심리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3.11>12. 재난 심리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연계 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3.11>13. 심리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개정 2025.03.11>14. 트라우마 극복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 및 홍보 <개정 2025.03.11>15. 마음안심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3.11>16. 재난경험자 회복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3.11>17. 재난업무종사자 소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3.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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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춘천병원 사무분장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춘천병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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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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