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제32조 (근무성적평가 제도의 자율적 설계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종자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30., 2013.12.12., 2021.07.06.>
1. 공식 조문 원문
원장은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27조 내지 제31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근무성적평가 제도의 설계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자원의 직무특성을 감안하여 성과평가규정의 범위 내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7.11.30., 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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