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제14조 (종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및 정원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종자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30., 2013.12.12., 2021.07.06.>

1. 조문 원문

종자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 제2항에 따라 총정원의 12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개정 2007.02.09., 2007.11.30., 2008.3.10., 2013.12.12., 2015.12.30., 2019.02.26., 2021.07.06., 2023.07.12.>
원장은 3ㆍ4급 정원에 대해 4급 정원(3ㆍ4급 정원포함)의 3분의 1을, 4ㆍ5급 정원은 5급 정원(4ㆍ5급 정원포함)의 3분의 1을 상한으로 설정하여 총액인건비 범위 안에서 중앙행정기관의 기준을 준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7.11.30., 2015.12.30.>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종자원의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7.11.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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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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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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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