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제42조 (예산의 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종자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30., 2013.12.12., 2021.07.06.>

1. 조문 원문

원장은 세출예산의 각 과목 상호간에 전용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의견을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7.11.30., 2017.01.01.>
원장은 세출예산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용을 필요로 하는 과목 및 그 금액과 이유를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전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장관의 승인 없이 원장이 직접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지체 없이 전용과목 및 그 금액과 이유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11.30., 2017.01.01.>

2. 조문 관계도

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