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제32조 (근무성적평가 제도의 자율적 설계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5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종자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30., 2013.12.12.,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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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27조 내지 제31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근무성적평가 제도의 설계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자원의 직무특성을 감안하여 성과평가규정의 범위 내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근무성적평가 제도의 자율적 설계ㆍ운영) 원장은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27조 내지 제31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근무성적평가 제도의 설계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자원의 직무특성을 감안하여 성과평가규정의 범위 내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7.11.30., 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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