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제12조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종자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30., 2013.12.12., 2021.07.06.>

1. 조문 원문

종자원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 소속하에 지원을 둔다.<개정 2007.11.30., 2013.03.26., 2013.12.12.>
지원에 지원장 1인을 두되, 충남지원장, 전북지원장, 전남지원장, 경북지원장, 경남지원장, 제주지원장, 동부지원장 및 서부지원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강원지원장 및 충북지원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07.11.30., 2009.4.30., 2010.09.20., 2013.07.10., 2013.09.12., 2015.01.06., 2015.10.30., 2017.02.28., 2022.12.29., 2023.08.30.>
지원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07.11.30.>

2. 조문 관계도

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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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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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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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