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본원에 운영기획과ㆍ종자산업지원과ㆍ식량종자과ㆍ품종보호과ㆍ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및 종자검정연구센터를 둔다. 단, 종자검정연구센터는 5급팀제로 한다.<개정 2006.11.01., 2007.11.30., 2014.7.21., 2015.01.06., 2017.01.01., 2019.05.14.>
②운영기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종자산업지원과장, 식량종자과장, 품종보호과장,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종자검정연구센터장은 농업연구관으로 보한다.<개정 2006.11.01., 2014.07.21., 2019.05.14., 2022.12.29., 2023.08.30.>
③운영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6.11.01., 2014.07.21.>1. 인사ㆍ문서ㆍ보안 및 관인관리2. 법령안과 예규안의 심사3.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용도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5. 책임운영기관 운영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신설 2007.11.30.>6. 원내 기획ㆍ변화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신설 2007.11.30, 개정 2013.07.21.>7. 기타 종자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개정 2007.11.30.>
④종자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4.07.21., 개정 2015.01.06., 2022.12.29.>1. 종자산업육성 기획, 사업발굴, 제도 도입2. 종자산업법 및 하위규정 제ㆍ개정3. 종자ㆍ육묘산업 지원4. 종자ㆍ육묘산업 관련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개정 2019.05.14.>5.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계획 수립 및 운용6. 종자산업 육성을 위한 국내채종 등 지원사업7. 민간육종가 교육훈련 및 신품종 육성 지원8. 종자산업 관련 유관 기관ㆍ단체와 협력9. 종자 및 묘의 유통조사, 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개정 2019.05.14.>10. 종자용 LMO 수출ㆍ입 승인 및 국내 유통관리11. 종자 및 묘의 유통조사 관련 특사경 운영에 관한 업무<개정 2019.05.14.>12. 종자 및 묘의 분쟁 제도운영 및 분쟁조정 협의회 운영<개정 2019.05.14.>13. 삭제<2022.12.29.>14. 삭제<2022.12.29.>15. 품종보호 침해분쟁에 대한 수사 업무<신설 2022.12.29.>16. 과수 묘목 병해충 예찰 및 생산ㆍ판매 이력관리에 관한 업무
⑤식량종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4.07.21., 2020.07.13.>1. 종자생산과 공급에 관한 종합기획 및 조정2. 종자관리에 관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운용3. 종자 생산ㆍ수매ㆍ공급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도ㆍ감독4. 종자 수매 및 공급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5. 삭제<2020.07.13.>6. 원원종, 원종 생산비 지원 예산운영 및 사업관리7. 민간ㆍ지자체 식량종자 생산ㆍ공급 참여 지원8. 종자검사 규격 제개정 및 검사방법 개선에 관한 사항9. 원원종ㆍ원종ㆍ보급종 포장검사 및 종자검사10. 종자검사원 자격전형 및 관리<개정 2020.07.13.>11. 보급종 종자정선 및 제품 보관ㆍ출고12. 정부 보급종 품질관리 및 보급종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13. 종자정선시설 현대화 예산운영 및 시설개보수에 관한 사항14. 종자관리 정보화, 행정 정보화 등 전산업무에 관한 사항15. 종자생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⑥품종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4.07.21., 2015.01.06., 2020.07.13., 2022.12.29.>1. 품종보호 제도운영 및 관련 법규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2. 품종보호 및 재배시험 관련 예산운영3. 품종보호 심사인력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품종보호출원의 접수ㆍ심사 및 등록5. 품종명칭등록출원의 접수ㆍ심사 및 등록6. 삭제<2022.12.29.>7. 국가품종목록등재신청의 접수ㆍ심사 및 등재8.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에 관한 사항<개정 2023.07.12.>9. 품종보호 상담 및 상담센터 운영10. 재배시험 및 재배심사에 관한 종합기획ㆍ조정 및 지도ㆍ감독11. 품종보호출원품종ㆍ국가목록등재신청품종 특성조사12. 품종보호 품종의 특성유지 및 국가목록품종의 성능유지에 대한 관리13. 재배시험 및 특성조사 방법에 관한 연구개발14. 재배시험 포장ㆍ시설 및 인력 관리15. 품종보호제도 운영 기관 간 소관작물 협의<신설 2020.07.13.>16. 종자산업 및 품종보호 관련 국제협력<신설 2022.12.29.>17. 품종보호권의 효력, 실시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23.07.12.>18. 종자의 수입신고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23.12.27.>
⑦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9.05.14.>1. 종자ㆍ농생명 교육 관련 중장기 발전방향 및 연간 교육훈련 계획 수립2. 종자산업 종사자 및 농생명 관련 중등ㆍ고등단계 학생 등 교육훈련3. 종자 및 농생명 관련 업무 담당자 등 공무원 대상 교육훈련4. 종자 및 농생명 분야 관심 민간인 대상 교육훈련5. 민간 또는 공공기관의 위탁교육 요청에 대한 교육훈련6. 품종, 종자 등 농생명 분야 교육 관련 국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7. 교육생 및 교수요원 선발ㆍ관리 및 교육이력 관리에 관한 사항8. 종자 및 농생명 분야 이론 및 실습 교육프로그램 개발9. 교육교재 개발 및 교육훈련ㆍ실습 장비 관리10. 교육 수요조사, 교육 관련 예산 운영, 교육운영 평가 및 효과 측정에 관한 사항11. 인력양성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⑧종자검정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4.07.21., 개정 2015.01.06., 2020.02.25.>1. 법정종자 시료의 품질검정 및 보존ㆍ관리2. ISTA 인증실험실 운용, 수출입종자 검정 및 인증서 발급3. 수출입 민간종자 품질 검정 및 과수묘목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검정증명서 발급<신설 2019.02.26.>4. 정부보급종 상위단계 종자 유전자 순도분석 및 종자전염병 검정5. 품종식별을 위한 유전자 D/B구축, 품종진위 및 순도 확인6. 품종의 병저항성 조사, 종자전염병 병리검정 및 연구7. 종자분쟁 관련 시료관리 및 시험분석8. 5대 과종 과수묘목 무병화 및 바이러스 검정 총괄관리<개정 2019.05.14., 2020.02.25.>9. 종자검사원 등 대상 종자검정 전문교육 지원<개정 2020.02.25.>10. 종자검정ㆍ유전자검정ㆍ병리검정 방법에 관한 연구ㆍ개발11. 종자 품질관리를 위한 검사기준 정립 및 검정기법 개발<개정 2020.02.25.>12. 삭제<2020.02.25.>13. 종자용유전자변형생물체(LMO) 분석 및 검정기술 개발<신설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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