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제4조 (소관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종자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30., 2013.12.12., 2021.07.06.>
1. 조문 원문
종자원은 종자산업 육성 및 고품질 종자유통 기반 확립 등 체계적인 종자관리를 통해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07.11.30., 2013.07.10., 2014.07.21., 2019.02.26., 2019.05.14., 2020.02.25. 2026.03.24.>1.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보호 및 신품종 등록에 관한 사항 제도운영<개정 2026.03.24.>2. 주요 농작물 품종의 성능관리3. 신품종 보호 및 국가품종목록등재를 위한 재배시험4. 주요 식량작물 종자의 생산 및 보급5. 농작물 종자의 검사와 보증<개정 2013.07.10., 2014.07.21.>6. 농작물 종자 및 묘의 유통관리<개정 2013.07.10., 2019.05.14.>7. 종자 관련 산업 및 민간육종 활성화를 위한 지원<개정 2013.07.10.>8. 종자산업육성을 위한 기획, 사업발굴, 제도 도입<신설 2014.07.21.>9. 종자 품질검정에 관한 서비스 제공 및 연구개발<신설 2014.07.21.>10. 종자ㆍ생명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신설 2020.02.25.>
2. 조문 관계도
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종자원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장 소속하에 지원을 둔다. ② 지원에 지원장 1인을 두되, 충남지원장, 전북지원장, 전남지원장, 경북지원장, 경남지원장, 제주지원장, 동부지원장 및 서부지원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농업연구관으로,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인사관리규정」 및 「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등 인사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립종자원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제14조제3항에 의하여 본원 각 부서 및 지원의 하부 조직에 대한 정원을 규정함으로써 정원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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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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