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제45조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종자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30., 2013.12.12., 2021.07.06.>

1. 조문 원문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고정자산의 가액은 그 취득에 의한 직접비와 간접비의 합계액으로 한다.2. 무상취득 또는 재활용을 위하여 취득된 자산은 그 정당한 평가액으로 한다.3. 교환에 의하여 취득된 자산은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에 교환자금 및 부대비를 가감한 금액으로 한다.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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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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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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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