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국립종자원 · 총 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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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립종자원 · 공포 2026-03-24 · 시행 2026-03-24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종자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30., 2013.12.12.,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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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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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하부조직제11조 사무분장제12조 지원제12의2조 지원 사무소제13조 지원의 사무분장제14조 종자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및 정원의 운영제14의2조 임기제공무원제14의3조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제14의4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제15조 조직진단제16조 팀제 조직의 운영제17조 자문기구의 설치제18조 직무대리제19조 종자생산 인력의 지원근무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인사관리의 원칙제21조 보직관리 원칙제23조 인사위원회제24조 임용시험의 종류제25조 임용시험관리제26조 채용후보자 명부작성제27조 근무성적의 평정제28조 평가자 및 확인자제29조 근무성적의 평가항목 등제3조 운영원칙제30조 성과목표의 설정제31조 근무성적의 평가방법 등제32조 근무성적평가 제도의 자율적 설계ㆍ운영제33조 평정시기
제34조 ~ 제9조 (2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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