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기본운영규정 제45조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국립종자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30., 2013.12.12., 2021.07.06.>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고정자산의 가액은 그 취득에 의한 직접비와 간접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2.무상취득 또는 재활용을 위하여 취득된 자산은 그 정당한 평가액으로 한다.
3.교환에 의하여 취득된 자산은 양도자산의 장부가액에 교환자금 및 부대비를 가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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