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분류ㆍ표시 목록)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7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및「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부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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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4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본 규정에 따라 표시하는데 필요한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 그림문자 등 표시사항 및 곱셈계수는 이 규정 별표 4의 분류ㆍ표시 목록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4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본 규정에 따라 표시하는데 필요한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 그림문자 등 표시사항 및 곱셈계수는 이 규정 별표 4의 분류ㆍ표시 목록과 같다.
②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분류ㆍ표시 목록을 일반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형식으로 구축하고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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