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분류ㆍ표시에 관한 일반사항)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7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및「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부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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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4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별표 7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 고시의 제2장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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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4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별표 7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 고시의 제2장과 같다.
②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은 이고시의 제2장과 같다.
③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는 현재 이용 가능한 데이터에 근거한다. 따라서 분류ㆍ표시를 위해 별도의 시험을 실시할 필요는 없다.
④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이 이 규정 별표4에 따른 분류ㆍ표시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분류ㆍ표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별표 4와 다른 분류ㆍ표시를 하는 경우는 그 증거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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