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그림문자)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7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및「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부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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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별표 7의 제5호 나목에 따른 그림문자는 흰 배경 위에 검은 심벌을 두고, 분명히 보이는 충분한 폭의 적색 테두리로 둘러싸야 한다. 그림문자의 모양은 1개의 정점에서 바로 세워진 마름모 형태여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표시의 경우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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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별표 7의 제5호 나목에 따른 그림문자는 흰 배경 위에 검은 심벌을 두고, 분명히 보이는 충분한 폭의 적색 테두리로 둘러싸야 한다. 그림문자의 모양은 1개의 정점에서 바로 세워진 마름모 형태여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표시의 경우도 같다.
②화학물질의 표시에 사용하는 유해성 항목 또는 구분별 그림문자는 이 규정 별표 1의 제2장부터 제4장까지의 "표시사항"과 이 규정 별표 2와 같다.
③제2항에 따라 선택한 그림문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른다.1. 해골과 X자형 뼈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감탄부호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2. 부식성 심벌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피부 또는 눈 자극성을 나타내는 감탄부호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3. 호흡기 과민성에 관한 건강 유해성 심벌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피부 과민성 또는 피부/눈 자극성을 나타내는 감탄부호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4. 물리적 위험성에 관한 그림문자의 우선순위는 "유엔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모델 규칙"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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