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및「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부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1.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4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별표 7에 따른 유해성 항목의 분류기준에 관한 세부사항2.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결과의 통지ㆍ고시3.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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