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신호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7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및「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부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별표 7의 제5호 다목에 따른 신호어는 다음 각호를 사용한다. 다만, 신호어로 "위험"이 사용되는 경우, "경고"는 생략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표시의 경우도 같다.1. 위험: 보다 심각한 유해성 구분을 나타냄2. 경고: 상대적으로 심각성이 낮은 유해성 구분을 나타냄
화학물질의 표시에 사용하는 유해성 항목 또는 구분별 신호어는 이 규정 별표 1의 제2장부터 제4장까지의 "표시사항"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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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7 시행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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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