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유해ㆍ위험문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7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및「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부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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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별표 7의 제5호 라목에 따라 화학물질의 표시에 사용하는 유해성 항목 또는 구분별 유해ㆍ위험문구(코드)는 이 규정 별표 1의 제2장부터 제4장까지의 "표시사항" 및 이 규정 별표 3의 제1호와 같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표시의 경우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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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별표 7의 제5호 라목에 따라 화학물질의 표시에 사용하는 유해성 항목 또는 구분별 유해ㆍ위험문구(코드)는 이 규정 별표 1의 제2장부터 제4장까지의 "표시사항" 및 이 규정 별표 3의 제1호와 같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표시의 경우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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