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유해ㆍ위험문구)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가목, 제10조제3항, 제24조, 제28조 및「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부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별표 7의 제5호 라목에 따라 화학물질의 표시에 사용하는 유해성 항목 또는 구분별 유해ㆍ위험문구(코드)는 이 규정 별표 1의 제2장부터 제4장까지의 "표시사항" 및 이 규정 별표 3의 제1호와 같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표시의 경우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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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및 예방조치문구(제12조제1항 관련) 1. 유해ㆍ위험문구(H CODE) 코드 | 유해성 항목 및 구분 | 유해․위험문구 H200 | 폭발성 물질(2.1)의 구분 1 | 불안정한 폭발성 물질 H201 | 폭발성 물질(2.1)의 구분 2 | 폭발성 물질; 대폭발 위험 H202 | 폭발성 물질(2.1)의 구분 3 | 폭발성…
제1장: 분류에 관한 일반 원칙 1.1. 일반적인 한계 농도 급성독성 등 가산 방식을 적용하는 유해성 항목에서 혼합물을 분류하는데 고려해야하는 구성성분의 일반적인 한계 농도는 아래 표 1.1.1과 같다. 표 1.1.1: 일반적인 한계 농도 유해성 항목 및 구분 | 한계 농도 급성 독성: - 구분 1부터 구분 3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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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