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조달 업무심의회 운영규정 제10조 (비밀엄수)
이 법령의 취지
주요 혁신조달업무, 신성장조달업무, 첨단융복합제품 구매 및 벤처나라 업무에 대한 사전심사를 통해 혁신조달기획관 내 의사결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혁신조달 업무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은 심의회 참석 시 지득한 정보나 관련 자료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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