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조달 업무심의회 운영규정 제6조 (심사의뢰)
이 법령의 취지
주요 혁신조달업무, 신성장조달업무, 첨단융복합제품 구매 및 벤처나라 업무에 대한 사전심사를 통해 혁신조달기획관 내 의사결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혁신조달 업무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소관과장은 이 규정 제2조에 해당하는 사안에 관하여 [별지1-1 내지 1-6] 서식에 의한 심사안을 심사위원 정수에 맞게 작성하여 심사전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혁신조달 업무심의회 관리대장
[서식 제1호]심의사항 관리대장 혁신조달 업무심의회 관리대장 연번 | 코드번호 | 건 명 | 심의사항 | 결정사항 | 심의일자 | 담당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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