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조달 업무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 (심의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주요 혁신조달업무, 신성장조달업무, 첨단융복합제품 구매 및 벤처나라 업무에 대한 사전심사를 통해 혁신조달기획관 내 의사결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혁신조달 업무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혁신조달기획관실에서 개최하여 안건을 일괄 심사한다.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인 이내의 외부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1. 소관과에서 요청한 경우2. 심사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2항의 경우 재적위원은 내부위원과 심의회 참여를 수락한 외부위원으로 한다.
회의는 심사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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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조달 업무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혁신조달 업무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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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