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조달 업무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 (심의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주요 혁신조달업무, 신성장조달업무, 첨단융복합제품 구매 및 벤처나라 업무에 대한 사전심사를 통해 혁신조달기획관 내 의사결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혁신조달 업무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혁신조달기획관실에서 개최하여 안건을 일괄 심사한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인 이내의 외부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1. 소관과에서 요청한 경우2. 심사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제2항의 경우 재적위원은 내부위원과 심의회 참여를 수락한 외부위원으로 한다.
④회의는 심사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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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조달 업무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혁신조달 업무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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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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