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조달 업무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 (심사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주요 혁신조달업무, 신성장조달업무, 첨단융복합제품 구매 및 벤처나라 업무에 대한 사전심사를 통해 혁신조달기획관 내 의사결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혁신조달 업무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위원장은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출장ㆍ휴가 등으로 심사위원장 부재 시에는 직제 순서에 따라 선임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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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조달 업무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혁신조달 업무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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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