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혁신조달 업무심의회 운영규정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 소관 조달청 · 총 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혁신조달 업무심의회 운영규정 · 지침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6-02-27 · 시행 2026-02-27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주요 혁신조달업무, 신성장조달업무, 첨단융복합제품 구매 및 벤처나라 업무에 대한 사전심사를 통해 혁신조달기획관 내 의사결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혁신조달 업무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혁신조달 업무심의회 운영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