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조달 업무심의회 운영규정 제7조 (심의사항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주요 혁신조달업무, 신성장조달업무, 첨단융복합제품 구매 및 벤처나라 업무에 대한 사전심사를 통해 혁신조달기획관 내 의사결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혁신조달 업무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내용 및 그 결과는 혁신조달정책과장이 [서식 제1호]의 양식에 따라 작성ㆍ보관ㆍ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혁신조달 업무심의회 관리대장
[서식 제1호]심의사항 관리대장 혁신조달 업무심의회 관리대장 연번 | 코드번호 | 건 명 | 심의사항 | 결정사항 | 심의일자 | 담당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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